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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2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3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4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종물이 된다.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종물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일부나 구성부분이면 종물이 아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할 뿐이면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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