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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2
유효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유효한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일반적인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해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증명이 없어도 농지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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