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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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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4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의 관리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증으로 총유물 자체에 대한 관리·처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없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 규정, 예컨대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옳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 관리·처분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옳음).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라도 구성원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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