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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민법」상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해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허가 없이 한 처분이라도 사후에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에는 부재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옳음).
- 개임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조사 없이 재산관리인을 바꾼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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