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
계약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해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의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옳음).
- 계약의 기초가 아닌 객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워져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옳음).
-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뒤 강제집행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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