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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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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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수사소관의 수사비상, 안보소관의 안보비상, 치안상황소관의 교통, 재난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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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강화 발령시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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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해설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목적·지역·기간·동원대상 등을 특정하여 비상근무발령서로 발령한다.
발령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한 규칙 규정 그대로다.
- 필수요원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는 자이다.
- 교통비상은 치안상황 소관이 아니라 교통 소관이다.
- 경계강화 시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가 아니라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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