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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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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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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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이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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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는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해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피명령 규정 그대로다.
- 지문의 정의는 '재난관리'가 아니라 '안전관리'이며,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이다.
- 긴급구조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이다.
- 재난사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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