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2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3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후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통지 의무다.
- 고소할 사람의 지정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다.
- 사례관리 범위에서만 조사·질문할 수 있다는 제한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것이다.
- 수강명령 등은 유죄판결 시 병과하되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