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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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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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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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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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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등의 간이무기고의 경우는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를 지급하되 감독자 입회(감독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타 선임 경찰관 입회)하에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입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의 대여는 예외로 한다.
해설

직무적성검사 고위험군은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하는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즉시 회수 대상은 징계대상자·형사사건 조사대상자·사의 표명자이다.

  • 간이무기고는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상황실·112타격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옳음.
  • 탄약고에는 원칙적으로 전기시설을 하지 않되 방폭설비를 갖추면 설치할 수 있다 — 옳음.
  • 간이무기고 무기는 감독자 입회하에 입출고부에 기재하고 지급한다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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