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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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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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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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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도 있다.
해설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양경찰청장이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하는 예외가 있다.

「경찰공무원법」은 피고 원칙과 예외를 함께 규정한다.

  • 시보 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에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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