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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경찰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위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3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4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법령 근거가 없어도 위험 배제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그 부작위에 국가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본다.

  •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을 진다 — 옳음.
  •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한다 — 옳음.
  • 경과실 시 개인 책임을 면하게 하는 취지는 공무집행의 안정성 확보다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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