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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손실보상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뒤바뀐 이 설명이 틀리다.

안 날 기준이 짧고 발생일 기준이 긴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 책임 없는 자가 자발적 협조·물건 제공으로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옳음.
  •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옳음.
  • 보상금 지급 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한다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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