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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3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술에 취한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상 '술에 취한 상태'는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보호조치는 즉시강제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

  •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옳음.
  • 보호조치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 옳음.
  •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 보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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