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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행정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을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3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며 법원으로 인정된다.
해설

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 원칙은 모두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행정기본법」은 평등, 비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규정한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원이 된다 — 옳음.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 옳음.
  •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의 일반원칙으로 법원이 된다 —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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