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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3년 1회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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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3
경찰유관단체원이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를 할 때에는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유관단체원이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운영 부서장과 협의해 해촉 등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

이 조항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찰유관단체원 관련 규정 그대로다.

  • 사적 노무 수령 금지에는 법령·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는 틀리다.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청탁은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의무)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니다.
  • 외부강의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청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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