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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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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증거를 판결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 공모 부인 시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의 2개다.
공모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내심의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도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이지만 확정적 인식까지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참고인 진술의 특신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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