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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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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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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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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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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도 처벌한다는 취지의 지문이다.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간등상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에 한정되며,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수단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미수의 원인이 중지인지 장애인지는 묻지 않는다.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상해를 입히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치면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동기나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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