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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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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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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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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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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를 위임 근거의 존부로 판단하므로,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 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 성문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 위임명령의 내용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하다.
  • 구 식품위생법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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