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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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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 ㉢ (X) ㉣ (X)
2
㉠ (O) ㉡ (X) ㉢ (O) ㉣ (X)
3
㉠ (X) ㉡ (O) ㉢ (O) ㉣ (X)
4
㉠ (X) ㉡ (O) ㉢ (X) ㉣ (O)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탄핵증거의 용도 한정 O,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 불가 O, 피고인 법정진술 탄핵 불가 X, 입증취지 미명시 조서 사용 불가 X의 조합이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만 쓰이고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 인정에는 쓰일 수 없으며,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으로만 쓸 수 있을 뿐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
- 증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할 때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판례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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