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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甲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주점 점원의 초청을 받고 주점에 온 자가 주점 주인이 잠가둔 셔터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담보의 의사만으로 채무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가져가 권리자를 배제하고 지배하려 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다.

  •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뒤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 사표를 내고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 서류와 금품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점 주인이 잠가 둔 셔터문을 열고 주방의 맥주를 꺼내 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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