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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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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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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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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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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전격기소)할 경우 그 석방결정은 무효가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가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범위가 넓다는 지문이다.

적부심 청구권자에는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되어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판례상 항고가 허용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법관 면전 조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석방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석방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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