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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乙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乙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4
甲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이 아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근로계약에 따라 청사 안전관리·민원인 안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직무를 집행하는’에는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도 포함된다.
  • 치상 규정은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의 특수공무방해에만 있으므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문제될 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 출동 경찰관이 전기를 일시 차단한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식칼로 협박한 행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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