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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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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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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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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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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절도 후 10분가량 지나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온 뒤 폭행한 경우 준강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미 절도범행의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 측의 추적에 의해 체포된 뒤 데려와진 상황이라면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는 중이라고 볼 수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범인에는 미수범도 포함되며,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그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준강도의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족하고 현실적인 반항 억압은 필요 없다.
  • 준강도의 객체는 재물에 한하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해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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