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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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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 「병역법」 제86조 사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다.
2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 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유리창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절도예비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관세포탈의 범의로 선박을 이용해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선박에 의한 밀수입에서 물품을 영해 내로 반입한 때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병역면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만 알려 주고 상대방이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면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추어 본 행위는 절도의 착수가 아니며, 절도죄에는 예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절도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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