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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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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에 불과하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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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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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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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해설
노역장유치는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 기간 하한을 정한 개정 조항을 시행 전 범죄에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공소제기 전 피의자는 물론 공소제기된 피고인도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무죄추정).
-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대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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