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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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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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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척도인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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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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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자율형 사립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교 서열화 완화 등 목적에 비추어 자사고를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법 적용의 평등을 넘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법 제정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된다.
- 국가가 능력 범위에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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