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난대비계획 5년 단위 수립과 선박위치통보제도 관장 주체에 관한 2개이다.
해양경찰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이고, 집행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립한다.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아니라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관장한다.
-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 옳다.
- 중앙구조본부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다는 설명: 옳다.
- 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