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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나열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들의 총 합은 얼마인가?<보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해양경찰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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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의 숫자는 차례로 7, 2, 3, 10, 7이며 합계는 29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전원 비상임), 법관 자격자 2명, 임기 3년(연임 불가)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다시 의결한다.
합계: 7 + 2 + 3 + 10 + 7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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