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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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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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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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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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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설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한 재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관리주관기관 표는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한 재해를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대규모 피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기관이다.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주관기관이다.
  • 해양사고(해양오염 제외)로 인한 대규모 피해: 해양수산부가 주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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