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들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검사가 피고인들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가 제작되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영상녹화물과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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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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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할 때에는, 그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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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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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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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용 영상녹화물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이다.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이려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녹화 내용의 객관성과 조서와의 동일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독립증거 사용: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쓸 수 없다.
- 수사기관 아닌 자의 수사과정 녹화물: 수사기관 조서보다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면 안 되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와 제313조: 검사의 의뢰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수사과정 외 진술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와 제312조: 수사기관 작성 조서나 진술서가 아니므로 그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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