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라도,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까지는 담보되지 않아도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배제될 수 있다.
ㄷ.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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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 관한 ㄱ과 피고인 퇴정 시 반대신문권 배제를 말한 ㄴ, 즉 ㄱ, ㄴ이다.
판례는 검사가 증인을 미리 소환해 면담한 경우 회유·압박이나 답변 유도·암시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피고인을 퇴정시켜 증인을 신문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없다.
- ㄱ(틀림): 면담 과정에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ㄴ(틀림): 퇴정 제도는 직접 대면만 제한할 뿐,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ㄷ(옳음): 다음 기일에 신문 결과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여 책문권 포기를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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