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ㄴ. 공소기각의 재판보다 무죄판결이 형사보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권이 있다.
ㄷ.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변론 종결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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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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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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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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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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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ㄱ뿐이다.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몰수·추징 부분만 다툰 상소의 효력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본안 부분까지 미친다.
- ㄱ(옳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ㄴ(틀림): 형사보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 무죄를 구하는 상소는 할 수 없다.
- ㄷ(틀림): 몰수·추징 부분만 상소해도 상소의 효력은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ㄹ(틀림): 제출기간 내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 그 주장을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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