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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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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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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는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동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동법 제70조나 구속 이유의 고지에 관한 동법 제72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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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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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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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물은 판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지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이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그 집행에 준용되는 것은 영장 제시 등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구속 사유나 구속 이유 고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형의 집행순서: 2 이상의 형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형집행장 집행과 준용 규정: 구속의 사유나 구속 이유 고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순서변경 지휘의 위법 판단: 지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새로운 범죄 등 사후 사정으로 유불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 몰수물의 처분: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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