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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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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지역 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사보상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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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사유로 전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를 보상하여야만 한다.
4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5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면소·공소기각 재판에 따른 구금보상 청구의 기간과 그 예외적 기산점을 설명한 지문이다.

원칙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지만, 확정 후 형벌법령의 위헌 결정 등으로 비로소 무죄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 발생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 보상청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한다.
  • 다른 법률상 손해배상: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형사미성년자 무죄: 이 사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유 무죄와 비용보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경합범 일부 무죄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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