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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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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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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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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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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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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조문 그대로이다.
  • 보강의 정도: 자백이 진실함을 담보할 정도면 되고 범죄사실 전부에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현존하는 위조신분증: 행사 사실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 즉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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