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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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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유효하다.
3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동법 제318조 제1항)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5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해설

옳은 것은 피고인 측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을 유죄 증거로 쓰려면 상대방 원용이나 진정성립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무죄 입증용으로 제출한 서증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진정성립 등을 조사하고 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에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나머지는 동의 간주와 철회 시기에 관한 규정을 뒤집은 것이다.

  • 변호인의 동의 번복: 피고인이 출석해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로 번복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피고인 불출정과 동의 간주: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간이공판절차의 증거: 전문법칙 적용 증거라도 이의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증거동의의 철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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