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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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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증거동의는 없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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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라도, 업무상 통상 문서 내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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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유연하게 완화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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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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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해설

옳은 것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대향범 포함)에 대한 조서도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며, 그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 조서는 당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법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 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 체포·구속인접견부: 유치장 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 개연성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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