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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조건>에 따른 <보기 1>에 관한 <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 건>
<보기 1>의 각 지문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보기 2> 각 지문의 정오(正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기 1> 서두의 기초적 전제사실 및 <보기 2> 각 해당 지문의 서두에 한글 자음으로 특정된 <보기 1>의 각 지문에 관한 쟁점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보기 1>의 나머지 지문은 경위사실로만 고려하며, <보기 1>의 나머지 지문에 관한 위법 또는 하자는 고려하지 말 것(예컨대, <보기 1>의 ㄱ과 관련하여 설령 피의자신문 등에 하자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보기 2>의 C 지문에서는 ‘ㄹ 관련’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ㄱ 관련 하자나 위법이 법원의 관할 여부에 관한 <보기 2>의 C 지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됨).
<보 기1>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 서초구에서 희귀 고가품에 대한 절도죄를 범하였고, 甲의 친구 乙은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한 甲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청주 일원에 숨겨주어 범인은닉죄를 범하였다. (이상은 기초적 전제사실임)
ㄱ. 검사는 위 사건으로 甲을 소환조사하려 하였으나 甲은 검사의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였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은신처 앞에서 잠복한 끝에 甲의 격렬한 저항에 맞서 여러 수사관들과 함께 甲을 제압하고 적법하게 甲을 체포하여 검사실에 인치 후 피의자신문을 하였으며, 甲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ㄴ. 그 후 검사는 甲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짓반응이 회보되었다.
ㄷ. 그러자 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판사 A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甲은 계속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ㄹ. 甲의 절도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존재하고, 乙의 범인은닉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청주지방법원에만 존재하며, 양 사건 모두 1심에서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ㅁ. (본 지문과 관련해서는 관할 문제와 무관하게 甲과 乙의 사건이 적법하게 병합기소된 것을 전제함) 甲과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합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1심 재판의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고, 甲은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병합심리 중에 1심 법정에서 진행된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乙은 “甲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ㅂ.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 B는 재판장 C의 소송 진행에 불만을 품고 甲에게 법관기피신청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한 甲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B는 위 C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ㅅ. 위 1심 재판에서 판사 C만의 관여하에 甲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甲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甲에 대한 앞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던 판사 A가 배석판사로 근무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보 기2>
A. (ㄱ 관련) 甲에 대한 체포 및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B. (ㄴ 관련) 甲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 및 전문법칙상의 요건이 모두 총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甲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C. (ㄹ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모두 1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서 다른 사건의 1심도 관할할 수 있으나, 검사가 위 두 사건을 병합기소 하지 않고, 먼저 甲의 절도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여 1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乙의 범인은닉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로 기소하여 두 사건의 병합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甲의 절도죄에 대한 1심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에는 乙의 범인은닉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D. (ㅁ 관련) 乙의 그러한 진술을 甲의 절도죄에 관한 1심 재판에서 甲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단, 본 지문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 위 절도죄와 범인은닉죄는 공범이 아니라는 점과 증거동의는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
E. (ㅂ 관련) 변호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독립대리권이므로 B는 피고인인 甲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F. (ㄷ 및 ㅅ 관련) A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전심관여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A, B, D
2
A, C, E
3
B, D, F
4
C, E, F
5
B, C, D, F
해설

옳은 것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요건과 한계(B),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D), 영장 관여 법관의 제척 여부(F), 즉 B, D, F이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피고인신문 진술은 甲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전심재판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A(틀림): 체포는 강제수사이지만 피의자신문은 진술을 강요할 수 없는 임의수사이다.
  • B(옳음):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증거능력이 있어도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친다.
  • C(틀림): 판례는 병합심리 없이 고유관할 사건의 심리가 먼저 끝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고 본다.
  • D(옳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해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
  • E(틀림): 변호인의 기피신청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F(옳음): 구속영장 청구 사건 심리 관여는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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