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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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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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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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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할 수 있으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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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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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경우의 송치요구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선신청 예외를 설명한 지문이다.
검사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하나, 검사의 영장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피해자 등이며 고발인은 제외된다.
-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요구: 송치사건에는 보완수사요구,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재수사요청으로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체포·구속장소 감찰: 감찰 검사는 불법 체포·구속이 의심되면 즉시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 송치를 명하여야 한다.
- 사건기록 등본 송부 후 조치: 먼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송치를 요구할 수 있어 검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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