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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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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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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물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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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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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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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준항고 대상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체포영장 청구에 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도 아니므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 현행범 체포현장의 임의제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
  • 현행범 체포 요건: 가벌성,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외에 도망·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 사인의 현행범 인도: ‘즉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으로 체포시점과 반드시 밀착될 필요는 없다.
  • 보호조치를 빙자한 연행: 요건 없이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경찰관서에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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