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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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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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죄사실로 검찰에 구속되어 위 절도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된 후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절도죄에 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수소법원이 위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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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검사가 해당 피의자를 위 절도죄로 구속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위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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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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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절도죄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사문서위조)로 다시 구속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이다.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판례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의 요건이나 효과를 뒤집은 것이다.
-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문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다.
- 적부심 청구 후 공소제기: 청구 후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심사를 계속해 결정해야 하며 기각 사유가 아니다.
- 보증금 석방 후 재차 구속 시 몰수: 이 경우 보증금 몰수는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이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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