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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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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인 바,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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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공소제기된 위 공범에 대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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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공범자의 범위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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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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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시절 취급 사건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수임사무 수행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는 지문이다.

이 죄는 사건을 수임한 때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공소시효도 수임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위반죄: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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