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는 취지 및 근거에 관한 긴급행위설에 의하면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리가 작용하여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ㄴ. 피의자의 체포가 완료된 상황에서 체포된 장소와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사전 영장 없이 수색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물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ㄷ. 타인의 주거(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이 아님)인 체포현장에서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수색에 참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ㄹ. 사전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위 수색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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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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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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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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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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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체포현장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면 주거주 등의 참여가 필요 없다는 ㄷ뿐이다.
영장 없는 체포현장 압수·수색 등을 할 때 급속을 요하면 주거주·간수자 등의 참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사후영장 청구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의 의무이다.
- ㄱ(틀림): ‘대는 소를 겸한다’는 논리는 부수처분설의 근거이고, 긴급행위설은 증거인멸 방지 등 긴급성을 근거로 한다.
- ㄴ(틀림): 체포가 완료된 뒤 멀리 떨어진 주거지 수색은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사후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하다.
- ㄷ(옳음): 체포현장 압수·수색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 등의 참여 없이도 할 수 있다.
- ㄹ(틀림): 압수한 물건이 없으면 계속 압수할 대상이 없으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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