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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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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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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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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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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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압수 대상이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물건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동종·유사 범행 중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도 관련성이 인정되며,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압수할 수 있다고 본다.
- 무관정보의 계속 보관: 영장 없는 압수로서 위법하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 인적 관련성: 영장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도 인정된다.
- 객관적 관련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 불법촬영 범죄: 상습성·경향성이 의심되면 휴대전화 속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도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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