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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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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은 물론이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인정되며, 이때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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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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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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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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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별건 구속이나 수형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도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국선변호인 선정 인원: 1인 원칙이나 필요 시 수인 선정,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면 수인을 위해 동일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다.
  • 국민참여재판·치료감호청구 사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불출석하면 직권으로 선정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교도관 참여·청취·녹취가 금지되고 시간·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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