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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불구속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사유가 충족되어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체포적부심에서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ㄷ.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ㄹ.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ㅁ. 피의자의 석방기회를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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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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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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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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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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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적부심에서의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ㄷ)과 남용적 재청구의 심문 없는 기각(ㄹ), 즉 ㄷ, ㄹ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고,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된다.
- ㄱ(틀림): 법원이 구속한 피고인은 적부심사가 아니라 보석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 ㄴ(틀림): 판례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ㄷ(옳음): 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 ㄹ(옳음): 동일 영장에 대한 재청구나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순차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 ㅁ(틀림):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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