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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ㄴ.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한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ㄷ.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되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면, 그가 이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증거보전 증인신문 법관은 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ㄴ과 약식명령 법관의 항소심 판결 관여에 관한 ㄷ, 즉 ㄴ, ㄷ이다.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관여’는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상급심 판결에 하급심 재판 법관이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같은 심급인 정식재판 제1심이나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의 수사의뢰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것(제6호)으로 볼 수 없다.

  • ㄱ(틀림):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제1심은 같은 심급이므로 약식명령 법관이 제1심 판결에 관여해도 제척원인이 아니다.
  • ㄴ(옳음):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의 증인신문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가 아니다.
  • ㄷ(옳음):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제척원인이지만, 공판에만 관여하고 경질되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 ㄹ(틀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척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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