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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므로, 피해자 A가 제1심 법정에서 협박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5세라고 하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A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A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3
A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甲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어 의식불명이 되자,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甲측으로부터 그 기소 후 합의금을 수령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A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甲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4
동거하지 않는 A의 자매인 甲은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약 4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법원이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변호사 L로 개임하였음에도 甲이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인계하지도 않아 L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甲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甲에 대한 L의 형사고소는 적법하다.
5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정당하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신전속적 의사표시이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표시는 효력이 없고 공소기각판결은 위법하다.

  • 15세 피해자의 처벌희망 철회: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있다.
  • 유리한 양형요소 주장 필요성과 국선변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해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다.
  • 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판례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첫 공시송달은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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