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므로,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ㄷ. 적법절차원칙이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ㄹ.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지 않은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ㅁ. 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ㅂ.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ㅅ.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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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범위를 형사절차로 좁힌 ㄹ과 의심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라는 ㅂ, 모두 2개이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입법작용·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ㄱ(옳음): 실체진실주의에 따라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ㄴ(옳음):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외면한 증거수집·조사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ㄷ(옳음): 적법절차원칙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였다.
- ㄹ(틀림):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ㅁ(옳음):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 전 과정을 지배하며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 ㅂ(틀림):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ㅅ(옳음):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수사개시 시점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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