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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보기>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보 기>
ㄱ.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취지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포함된다.
ㄷ.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ㅁ.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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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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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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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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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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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법령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이다.
- ㄱ: 청구취지가 추가·변경되면 그 청구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판단하므로 ○이다.
- ㄴ: 정당한 사유에는 객관적 불능 사유뿐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도 포함되므로 ○이다.
- ㄷ: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다.
- ㄹ: 현재관련성을 앞당겨 인정하는 경우 청구기간 도과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다.
- ㅁ: 기산점을 시행일로 본 설명이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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